■ "적립금을 돌려달라"에 대한 답변입니다.
■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2009년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자립준비적립금의 목적
자립준비적립금제도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
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창업시 초기자금, 사업종료(퇴직)후 자립준비 등 자활의 목적으로 활용
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조건(2009년도 자활사업안내지침 p141)은
1) 6회이상 적립후 참여자가 사업단 참여를 중단하고 3개월이내에 자립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신
청할 경우
2) 6회이상 적립후 탈수급, 연령초과, 군입대, 학교 입,복학의 사유로 사업단 참여를 중단하고 지급신
청할 경우
3) 적립기간이 6회 미만이라도 인정자활공동체로 진출하는 경우
○ 지급절차는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순창지역자활센터는 보장기관(순창군)의 승인을 받
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급요청에 대하여
현 민원인은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 중 사망한 유족으로 자립준비적립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는 보장기관(순창군)에 유선으로 질의를 하고 전라북도, 보건
복지가족부(자립준비적립금 담당자)까지 질의한 결과 지급대상자가 없음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사항 2번에 해당)
*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활기금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1) 6회 미만 적립된 금액
2) 6회이상 적립된 금액
- 6회이상 적립하였으나 지급할 대상이 없는 경우
- 5년동안 적립하였으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 6회이상 적립하였으나 사업단 참여종료후 3개월 이내에 지급신청하지 않는 경우
■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는 보장기관에 자립준비 적립금의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시금 공식적인 확인을 하여 유족에게 충분한 답변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인과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